법무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김지호 기자 입력:2026-08-28 16:23 수정:2026-08-28 16:23
글자크기 설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법무부가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 폐지에 맞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없애는 대통령령 폐지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 검사가 수사를 개시해 진행 중인 사건의 이송 절차와 계속 수사 사건에 적용할 경과조치도 함께 마련한다.

법무부는 8월 28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026년 9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폐지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청법’이 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소청법은 법률 제21490호로 2026년 3월 24일 공포됐고 10월 2일 시행된다.

폐지안 본문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정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도록 했다.

부칙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 절차도 담겼다. 공소청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해 수사 중인 사건을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해당 수사기관에 함께 송부하도록 했다.

또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사건, 일정한 영장을 청구한 사건 등은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사건에는 공소청법 시행 전의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적용하도록 했다.

의견 제출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 방식이나 법무부 검찰과 제출 방식으로 가능하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