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이 28일 공개한 뉴스레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선고된 두 판결에서 전문계약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미지급 성과급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태평양은 금융회사를 대리했다고 밝혔다.
뉴스레터에 따르면 원고들은 성과급 산정기준을 정한 부속합의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불이익하게 바꾸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집단적 동의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회사 측은 해당 성과급이 회사의 경영성과를 배분하는 금품으로 임금이 아니고, 산정기준도 개별 근로계약에 부속된 개별 합의에 따라 정해졌다고 맞섰다.
태평양은 법원이 이 성과급을 근로성과의 사후적 정산이라기보다 회사의 경영성과를 사후적으로 배분·공유하는 성격의 금품으로 봤다고 소개했다. 재원이 수익에서 직·간접비와 손실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고, 외부적 요인과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는 설명이다.
또 법원은 동일한 내용의 부속합의가 다수 근로자와 체결됐더라도 작성 주체와 형식, 기존 취업규칙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곧바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소개됐다. 태평양은 이에 따라 원고들이 각각 서명한 변경합의를 통해 성과급 지급기준이 적법하게 변경됐다고 법원이 명시적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태평양은 보수위원회의 성과급 지급 결정 역시 유효하게 변경된 부속합의에 따라 인정되는 재량의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로 지급돼야 할 미지급 성과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이 뉴스레터는 장상균 변호사와 조홍선 변호사가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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