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 입법 촉구

이혜승 기자 입력:2026-08-27 10:51 수정:2026-08-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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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직경력 특례를 없애기 위한 입법과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7일 성명에서 지난 8월 21일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 권고의 이행을 관계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번 지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7월 법무사·세무사·관세사·행정사·변리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등 15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에 남아 있는 자격 자동부여 및 시험과목 면제 특례의 폐지와 공직퇴임 자격사의 전 소속기관 업무 수임 제한을 권고한 바 있다고 짚었다.

이어 관계 부처 대부분이 이를 수용해 당초 2025년 6월까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지만, 그 시한이 1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필요한 입법 조치를 마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공직경력자 시험면제 특례의 사례로 2021년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을 들었다. 공직경력자에게만 면제된 세법학 1부 과목에서 일반 응시생의 82.1%가 과락했고, 최종 합격자의 33.57%가 공직경력자로 채워졌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정부에 소관 부처별 입법 일정과 책임 주체를 확정하고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부처별 이행 상황의 지속 점검과 결과 공개를, 국회에는 관련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법무사 제도를 관장하는 법원에도 법무사만 예외로 남겨 두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공직퇴임 자격사의 전 소속기관 업무 수임 제한과 이해충돌 방지, 수임 과정의 투명성 확보 장치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 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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