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6. 8. 13. 선고한 2024다208865 임대료 청구의 소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봤다.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원고는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자들에게 대여자동차를 빌려준 뒤, 그 소유자들로부터 보험회사들에 대한 대차료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들은 개정 후 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대차료를 산정해 원고에게 지급했다.
원심은 피해차량이 수입자동차라고 해서 그 소유자들에게 수입자동차를 대차하도록 해야만 손해가 전보된다고 할 수 없고, 보험회사들이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국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해 지급한 것은 일응 정당하다고 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동차와 제조사, 모델명, 배기량, 연식 등이 동일한 자동차가 대차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다면 그 자동차를 빌릴 때 드는 가액을 기준으로 대차비용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런 자동차가 없을 때는 피해자동차의 특성, 대차시장의 상황, 수집 가능한 자료의 범위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차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각 피해차량과 제조사, 모델명, 배기량, 연식 등이 동일한 자동차가 대차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대여자동차와 피해차량의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지, 피해차량별로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대체물을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이 얼마인지, 대차가 필요했던 합리적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심리해 손해액을 산정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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