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개행위와 함께 이뤄진 관리대행 손해엔 협회 공제약관 면책조항 적용 안 돼

곽수현 기자 입력:2026-08-27 10:23 수정:2026-08-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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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부동산의 관리대행 업무와 중개행위가 함께 이뤄져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협회 공제약관의 면책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6. 8. 13. 선고한 2025다217842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판결은 2026-08-27 대법원 중요판결로 공개됐다.

대법원은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개별 계약 당사자의 의도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정 약관 조항의 의미를 정할 때에는 문언뿐 아니라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의 의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사건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약관 제7조 제2호는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업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했다. 원고는 각 오피스텔의 소유자로서 공인중개사 A의 중개를 통해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A는 일부 임차인들이 월세 전환을 요청한 것처럼 기망해 원고로부터 보증금 반환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이에 원고가 협회를 상대로 공제금 지급을 구하자 협회는 해당 약관조항에 따른 면책을 주장했다.

원심은 원고의 손해가 A의 중개행위로 인한 것이더라도 이 약관조항에서 정한 부동산의 관리대행 업무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약관조항이 구 공인중개사법 및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순수한 부동산의 관리대행 업무로 인한 손해가 보상 대상이 아님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봤다. 따라서 관리대행 업무와 중개행위가 함께 이뤄져 공제가입자의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이 약관조항의 적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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