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원 등 10인,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2026-08-26 20:32 수정:2026-08-2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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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국회입법현황에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는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2220815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기재됐다.

공개된 제안이유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내 체류외국인은 2026년 6월 기준 28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한다. 전체 초ㆍ중ㆍ고 학교의 이주배경학생은 20만 명을 넘어섰고, 이주배경 고등학생은 3만 3,622명으로 전년 대비 21% 급증했으며 지난 5년 사이 2.7배 증가했다고 적시됐다.

법안은 이주배경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어교육 강화와 중점지원학교 지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모든 학생이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에는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교육감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장관의 정기 실태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입학 및 교육지원 안내,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의 한국어능력진단검사 실시 근거도 포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ㆍ교수학습자료ㆍ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특별학급 설치ㆍ운영, 한국어교육 위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학교 입학 전 일정 기간 한국어교육 실시, 한국어교육지원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중점지원학교 지정과 교육과정 자율 운영, 교원 정기 연수와 포상, 지역사회 기관 간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도 법안 내용으로 제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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