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7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는 주요 법률 위반행위 조사에 대해 사전통지(제17조) 등 본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항이 마련된 이후 제정·시행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소비자·안전 관련 법률인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제외 대상에 명시되지 않아 행정조사 현장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법률안은 적용제외 대상 법률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안 제3조제2항제7호 개정을 추진한다고 국민참여입법센터는 전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