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자료의 발의정보에는 "노종면의원 등 12인, 제2220819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라고 기재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번 법률안은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식 자료에는 "(안 별표 제223호 신설)"이라고 적시됐다.
공식 자료의 참고사항에는 이 법률안이 노종면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만큼,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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