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의원 등 20인, 소상공인 경영안정 보험료 일부 지원 명시한 개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2026-08-26 20:27 수정:2026-08-26 20:27
글자크기 설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국회입법현황에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는 권향엽의원 등 20인, 제2220827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기재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은 경기 둔화, 매출 감소, 예기치 못한 경영위기, 휴ㆍ폐업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소상공인의 사업 지속, 휴ㆍ폐업 위험 완화 및 재도전 지원을 위한 정책보험이 필요하며, 그 보험료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 위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적시됐다.

이에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보험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설명했다. 해당 내용은 안 제30조에 담겼다.

참고사항에는 이 법률안이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적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