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0인,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2026-08-26 20:24 수정:2026-08-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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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는 26일 김태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22208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회기 정보는 제438회 국회(임시회)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고용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법정 보험료율에 따라 산정ㆍ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개별 사업의 단기고용 및 반복적인 이직 실태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구직급여 지급 실적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일정 기간 동안 단기근속 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비율과 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지급액의 비율이 각각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일정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으로서 직전 3년 동안 단기근속 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비율과 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지급액의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사업주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를 직전 보험연도 보험료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증액하도록 했다.

또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및 단기노무제공자 등 고용ㆍ노무제공 형태나 이직 사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실업급여 보험료 특례의 적용요건이 되는 비율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실업급여 보험료 특례의 적용대상을 사업의 규모ㆍ종류 및 고용 특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2027년 보험연도부터 대규모 사업을 시작으로 보험연도별로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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