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정보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이해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했으며, 제2220816호(2026. 8. 26.)로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시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보전 명령을 하도록 해 침해사고 관련 자료가 임의로 삭제ㆍ훼손ㆍ변조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전 명령을 내린 경우에 한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보전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전 명령 전에 고의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법안은 설명했다.
이에 법안은 침해사고가 일어났다고 의심이 되는 정황이 발생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자료 보전 명령을 내리기 전이라도 자료를 임의로 삭제ㆍ훼손ㆍ변조하지 못하도록 해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관련 조문으로 안 제48조의3제5항 및 제48조의4제1항ㆍ제2항 신설 등이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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