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2026-08-26 18:12 수정:2026-08-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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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국회입법현황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발의정보는 이해민의원 등 10인, 제2220810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기재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부실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됐다고 적시됐다. 또 현행법상 투표 과정 등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인 투표참관인이 감시 기능을 하고 있으나, 투표지 확보에 대해서는 투표참관인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국민의 감시ㆍ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기재됐다.

개정안은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 선거일 투표 개시 전 투표참관인에게 관할 투표소와 관련해 선거인수, 확보 투표용지, 선거인수 대비 확보 비율 등을 전달하도록 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투표참관인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안원문 항목에는 첨부파일이 없다고 기재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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