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구술심리 녹음파일 현장 즉시 발급 서비스 시행

김지호 기자 입력:2026-08-26 17:31 수정:2026-08-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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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는 특허심판원이 8. 24.(월)부터 구술심리 녹음파일을 현장에서 즉시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구술심리는 심판 당사자와 대리인이 심판정에 출석해 심판관 앞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쟁점을 설명하는 절차다.

특허심판원은 그동안 구술심리 진술 내용과 쟁점을 재확인하고 의견서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당사자 등에게 녹음파일을 발급해 왔다. 다만 현장에서 녹음파일을 신청하는 절차가 없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구술심리 후 녹음파일을 발급받는 데 1주일 이상이 소요됐다고 지식재산처는 설명했다.

이번에 도입된 절차에 따라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녹음파일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현장에서 저장매체에 저장된 녹음파일을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구술심리 내용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당사자의 절차 대응 역량이 높아지고 심판절차의 정확성과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심리 직후 녹음파일을 확보할 수 있어 쟁점 정리와 후속 서면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구술심리 녹음파일 현장발급 서비스는 당사자와 대리인이 보다 신속하게 심판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심판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심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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