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에 따르면 구술심리는 심판 당사자와 대리인이 심판정에 출석해 심판관 앞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쟁점을 설명하는 절차다.
특허심판원은 그동안 구술심리 진술 내용과 쟁점을 재확인하고 의견서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당사자 등에게 녹음파일을 발급해 왔다. 다만 현장에서 녹음파일을 신청하는 절차가 없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구술심리 후 녹음파일을 발급받는 데 1주일 이상이 소요됐다고 지식재산처는 설명했다.
이번에 도입된 절차에 따라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녹음파일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현장에서 저장매체에 저장된 녹음파일을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구술심리 내용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당사자의 절차 대응 역량이 높아지고 심판절차의 정확성과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심리 직후 녹음파일을 확보할 수 있어 쟁점 정리와 후속 서면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구술심리 녹음파일 현장발급 서비스는 당사자와 대리인이 보다 신속하게 심판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심판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심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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