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개정안 회부…부설 '에너지영재학교' 설치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8-26 16:52 수정:2026-08-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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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 8. 25.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 법률안의 발의정보는 신정훈의원 등 10인, 제2220783호(2026. 8. 25.), 제438회 국회(임시회)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하고 지역 경제 및 반도체 클러스트 활성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고급인재 양성 및 전문인력 창출이 점차 중요한 국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적시됐다.

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현재 학부, 대학원생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어 에너지 및 첨단 글로벌 산업의 조기 인재 양성을 위한 초ㆍ중등 교육기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에너지영재학교'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설기관으로 두어 초ㆍ중등에서 고등교육으로 이어지는 인재양성 사다리를 구축하고, 에너지ㆍ반도체 산업현장에서 전문화된 준비인력과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안 제3조의2 등).

국회진행상황 정보에는 소관위 심사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2026. 8. 26. 회부됐고, 관련위 심사로 교육위원회에도 같은 날 회부된 것으로 기재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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