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층고는 감소하지 않고 반자높이만 줄어든 변경은 '층고 감소'에 포함 안 돼

곽수현 기자 입력:2026-08-26 16:50 수정:2026-08-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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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2026년 8월 20일 안건번호 26-0407 법령해석에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호의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에, 층고는 감소하지 않고 반자높이만 감소하는 변경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는 분양사업자가 사용승인 전에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와 관련한 것이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분양받은 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서 층고를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반자높이를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각각 별개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0조제2호가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만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반자높이가 감소하는 변경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또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축물분양법 제10조제2항제6호가 분양받은 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고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자높이 감소로 건축물 내 실제 내부 공간이 축소될 수 있으므로 분양받은 자 보호 취지를 고려해 이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법제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언상 층고와 반자높이는 구별되는 개념이고, 반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필수 부분은 아니며, 반자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반자높이는 천장 속 설비 및 전기배관 공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법제처는 이번 법령해석이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이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안내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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