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추진하면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에는 해양사고,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시설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조건부 갱신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먹는해양심층수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을 해양심층수 제조업의 품질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로 구체화해 명시하고, 해양심층수사용료 납부 유예사유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구체화해 명시하도록 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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