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개

김지호 기자 입력:2026-08-26 15:09 수정:2026-08-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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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5. 공개한 국회입법현황에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개했다. 발의정보에는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8인, 제2220773호(2026. 8. 25.), 제438회 국회(임시회)라고 적시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같은 자료는 최근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ㆍ대형 계약 등 방위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전용 무역보험이 없고, 수출입은행의 대출제도와의 연계가 미비하여 전반적으로 방산기업의 금융 접근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을 신설하여 그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따로 정하도록 하고, 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연계ㆍ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 분야 무역보험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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