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경기변동으로 인한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대응투자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이와 관계된 국가재정법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공고를 ⊙기획예산처공고제2026-140호로 냈다. 공고문에는 법령종류가 법률, 법령분야가 재정ㆍ경제일반으로 기재됐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는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대응기금 추진단에 문의해 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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