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마련

김지호 기자 입력:2026-08-26 10:21 수정:2026-08-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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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6일 마트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제공자가 운송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및 활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표준계약서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 계약조건과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을 담은 권장 계약 서식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택배기사, 방송 스태프 등 총 30개 직종의 표준계약서가 마련·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마트배송 직종은 택배·화물기사 등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종과 달리 표준계약서가 없어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는 등 다양한 계약상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마트배송 기사, 운송사, 대형마트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13차례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를 거쳐 위탁업무의 범위, 수수료 지급 등 계약조건, 불공정거래 금지, 사회보험 가입 등 종사자 권익 보호, 중량물 품목별 주문량 제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의 용차비용 면제 등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표준계약서가 계약조건을 분명히 규정해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사회보험·산업안전 등 마트배송 기사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활용가이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노사발전재단, 근로자 이음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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