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개별 기관에서 이뤄지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범죄피해자에게 맞춤형 보호ㆍ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범죄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과 정보 이용ㆍ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4조에 담았다.
안 제41조에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요건 완화 방안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등록요건 중 임직원의 자격·면허 요건을 사회복지사와 임상심리사까지 확대하고, 유관 경력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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