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주도의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5극 3특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연계·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료에는 현행법상 초광역권이 시ㆍ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으로 규정돼 있어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와 같이 단일 광역자치단체는 초광역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적시됐다.
개정안은 초광역권의 정의에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항목 중 전입금의 범위를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기금으로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참여입법센터는 이를 통해 기금 사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는 경우 세입과 세출을 함께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 관련 조문은 안 제2조제7호, 제78조, 제79조, 제81조의2 등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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