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의원 등 12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2026-08-26 09:23 수정:2026-08-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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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5. 국회입법현황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는 백종헌의원 등 12인, 제2220778호(2026. 8. 25.),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기재됐다.

제안이유에는 현행법이 같은 개념을 조문에 따라 달리 표기하거나, 인용 대상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거나, 조 제목이 규정 내용을 적절히 나타내지 못하는 등 법령 내외의 정합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적시됐다. 또 이런 용어 및 자구상의 불일치가 압류, 제2차 납부의무, 고액ㆍ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등 국민의 재산권과 신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정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용어에 부합하도록 “의료보호”를 “의료지원”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률 내에서 이미 약칭이 정의된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는 “요양급여”로,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약사법」의 용어에 부합하도록 “약제의 제조업자”를 “의약품의 제조업자”로 정비하고,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에 따라 “체납처분”은 “강제징수”로, “체납처분비”는 “강제징수비”로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보험료, 연체금”의 표기는 “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으로 정비하고, 제102조의 조 제목은 “정보의 유지 등”에서 “비밀준수 의무 등”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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