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사건번호는 2025고단3492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는 주식 거래 명목으로 해당 사이트에 보냈던 400 만 원을 사기 당해 돌려받지 못하자 법무법인과 ' 피해금 환불 협의대행 ' 계약을 체결한 뒤 보이스피싱으로 허위 신고하여 계좌를 지급정지 시켜놓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합의금 · 피해금 명목의 지급받고자 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지급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처벌대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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