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사기 당한 뒤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광주지법 벌금형

곽수현 기자 입력:2026-08-26 08:21 수정:2026-08-26 08:21
글자크기 설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광주지방법원은 21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을 통해 주식 투자사기를 당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로 허위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한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를 공개했다.

공개된 사건번호는 2025고단3492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는 주식 거래 명목으로 해당 사이트에 보냈던 400 만 원을 사기 당해 돌려받지 못하자 법무법인과 ' 피해금 환불 협의대행 ' 계약을 체결한 뒤 보이스피싱으로 허위 신고하여 계좌를 지급정지 시켜놓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합의금 · 피해금 명목의 지급받고자 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지급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처벌대상이라고 판단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