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동일한 취지의 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해 특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단순한 실수로 소중한 권리를 잃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지식재산처는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특허료 미납 시 권리 회복의 문턱을 낮춘 데 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그간 코로나 격리나 시스템 오류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야만 권리회복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고의가 아닌 경우(단순 실수나 착오 등)’라면 추가 수수료를 내고 권리회복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추가 수수료의 적정금액은 향후 총리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최근 4년간(’22.4~’25.12) 전체 특허권 회복신청의 85%가 개인·중소기업이고, 전체 회복신청의 15.6%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권리가 회복되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개정으로 기한 관리에 취약한 개인과 중소기업의 권리 상실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 국제 기준인 미국·일본 등 45개국에 부합하는 권리회복 체계를 갖춰 국내 특허 제도의 신뢰도도 함께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개정안이 특허법조약(PLT) 가입 시 필요한 일부규정을 반영한 첫 번째 법안이라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는 우선권주장 기간(12개월)을 놓쳐도 우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등 특허법조약(PLT) 가입에 필요한 규제완화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발의하고, 하위법령 개정과 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29년까지 특허법조약(PLT)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법안은 사소한 실수로 소중한 특허를 잃을 위기에 처한 개인·중소기업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기업의 특허 획득을 가로막는 규제를 일소하고 우리 특허 제도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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