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6가합10160 손해배상(국) 사건의 판결 요지를 24일 공개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희생자와 유족들이 사건으로 겪었을 정신적 고통, 상당 기간 이어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불법의 중대함, 유사 사건과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희생자 사망 당시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통계소득 자료가 없어 일실수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과, 이 사건과 같은 민간인 희생사건이 전쟁이라는 국가 존망의 위급한 시기에 사회적 혼란 속에서 발생한 특수성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공개한 판결 요지에 따르면 인정된 위자료 기준은 희생자 1억 원, 유족인 배우자 5000만 원, 부모와 자녀 각 1000만 원, 형제자매 각 500만 원이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이 적힌 별지 부분은 공개 자료에서 생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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