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강도살인' 징역 30년 확정 40대에 전화금융사기 가담 징역 3년

곽수현 기자 입력:2026-08-25 21:31 수정:2026-08-2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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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강도살인으로 징역 30년이 확정된 40대 피고인에게 전화금융사기 가담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추가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창원지방법원은 25일 이 같은 통영지원 2026고합8 판결을 공개했다. 선고일은 2026년 4월 13일이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죄단체의 유인책으로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팀원' 역할을 수행한 만큼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

또 피해자가 12명이고 피해액 규모가 약 11억원에 이르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미 확정된 강도살인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관련 사건 공범들의 처벌 결과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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