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25일 이 같은 통영지원 2026고합8 판결을 공개했다. 선고일은 2026년 4월 13일이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죄단체의 유인책으로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팀원' 역할을 수행한 만큼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
또 피해자가 12명이고 피해액 규모가 약 11억원에 이르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미 확정된 강도살인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관련 사건 공범들의 처벌 결과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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