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제목에 따르면 원고는 과점주주가 된 뒤 쟁점회사 보유 부동산에 대해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했다가, 그 취득원가에서 평가충당금을 공제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감액돼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고,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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