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프팅 사망사고 손배소…법원, 인제군 책임 30% 제한 뒤 면책

곽수현 기자 입력:2026-08-25 21:27 수정:2026-08-2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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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공개된 2025가단80069 사건 판결 요지에서 래프팅 보트 전복으로 인한 사망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인제군의 책임을 30%로 제한한 뒤 최종적으로 면책된다고 봤다.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하천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인제군과 119 구조·구급 사무의 귀속주체이자 소방공무원의 선임·감독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됐다.

법원은 인제군이 해당 하천 구역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망인의 과실을 참작해 인제군의 책임을 30%로 제한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하나인 래프팅업체의 보험자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초과하는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들어 인제군은 면책된다고 봤다.

또 대한민국 소속 119 구급대원들이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이송을 현저히 지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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