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프팅 사망사고 소송, 인제군 방호조치의무 미흡 인정에도 면책…119 책임도 부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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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래프팅 보트 전복으로 인한 사망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천 관리 주체인 인제군의 방호조치의무 미흡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미 래프팅업체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초과하는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들어 인제군 책임은 면책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가단80069 사건 판결 요지에서, 원고들이 하천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인제군과 119 구조·구급 사무의 귀속주체이자 소방공무원의 선임·감독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인제군이 해당 하천 구역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망인의 과실을 참작해 인제군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하나인 래프팅업체의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초과하는 합의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한 사정을 고려해 인제군은 면책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대한민국 소속 119 구급대원들이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이송을 현저히 지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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