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제목에 따르면 이 사건은 피고가 피상속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아니라 배우자 상속공제의 법정 하한을 공제액으로 반영해 상속세를 결정한 뒤, 원고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이 진행 중인 사실을 조사청에 알렸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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