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반복된 보험사기 유죄 확정으로 깨진 신뢰관계…보험계약 해지 인정

곽수현 기자 입력:2026-08-25 20:21 수정:2026-08-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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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보험자와의 신뢰관계가 파괴된 경우 보험계약 해지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6가합10202 보험에 관한 소송에서 보험자의 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24일 이 사건을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했다. 사건은 원고인 보험자가 피고의 고의적인 보험사기 범행으로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보험계약 해지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창원지법은 보험계약이 윤리성과 선의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계속적 계약이라는 점을 전제로 들었다. 재판부는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로 신뢰관계가 파괴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관련 법리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장기간에 걸쳐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보험사로부터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이유로 보험금을 편취해 사기죄 등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을 중대한 사유로 봤다. 이런 행위는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정도의 신뢰관계 파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1600만 원을 공탁한 사정 등만으로는 이미 파괴된 신뢰관계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와 규모를 고려할 때 보험계약 해지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반복된 보험사기 범행이 보험금 지급 여부를 넘어 보험계약 자체의 존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다. 창원지법은 관련 법리로 대법원 2020년 10월 29일 선고 2019다267020 판결을 들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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