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 국토계획법령 저촉 땐 부적합통보 가능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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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구 국토계획법령상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에 저촉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해당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3두36473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사건명은 ‘폐기물처리(중간처분-기계적처분) 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청구’다.

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이 사건은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이 거부된 뒤 다시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해, 행정청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과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부적합통보를 한 사안이다.

쟁점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의 의미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이 구 국토계획법령상 결정기준에 어긋날 때 이를 근거로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긍정하는 판단을 판례속보에 제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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