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전 대통령 서면조사…'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관련

박용준 기자 입력:2025-03-31 17:50 수정:2025-03-3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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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의 태국 이주 지원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31일 “문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서면조사를 요청해 현재 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중순부터 변호인을 통해 문 전 대통령 측과 조사 시기와 장소, 방법 등을 협의하려 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이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3월 초순과 중순 두 차례에 걸쳐 문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문 전 대통령은 이에 불응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를 고려하여 서면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충분한 답변 기간을 부여한 뒤 서면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힐 수 없지만,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고 말했다.

현재 전주지검은 서 씨가 2018년 7~8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로 채용된 것이 문 전 대통령에게 주는 뇌물이라는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서 씨가 약 2년 동안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 비용 등 총 2억2300만 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한 다혜 씨가 태국 이주 과정에서 뇌물수수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혜 씨 부부에 대한 생활비 지원 중단이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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