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소식] YK,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법률자문' 업무협약 체결

김범한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왼쪽와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오른쪽이 27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YK 주사무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YK
김범한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왼쪽)와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오른쪽)이 27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YK 주사무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YK]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와 (사)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전날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YK 주사무소에서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범한 대표변호사와 조인선 파트너변호사, 이민우 파트너변호사, 김정수 고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양길수 회장과 최범규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YK는 다양한 분야의 법률자문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 및 관련 업무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 단체다. 감정평가사 회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전문성 제고 등이 운영 목적이며 감정평가 업무 개발과 감정평가제도 개선·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와 경매, 금융회사 담보대출 시 가치 산정, 공익사업 보상,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 등에 감정평가를 활용한다. 협회는 국가나 기업·기관 등의 감정평가 의뢰에서 평가사를 배정하는 권한도 갖고 있다.

강경훈 대표변호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부동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효율성과 신뢰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양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가언 기자e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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