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맥주 인증샷' 공무원 징계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2023-11-22 13:42 수정:2023-11-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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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 근무 1시간…"너무 목말라서"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휴일 근무 중 사무실에서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광주광역시 남구청 소속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21일 지역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남구청 인사위원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잘못을 꾸짖는다’는 사전적 의미의 견책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8급 공무원인 A씨는 토요일인 지난 9월 23일 오후 7시쯤 자신이 일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 서류와 함께 맥주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이 사진을 다른 네티즌이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공유했고, 이를 본 한 이용자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음주 사실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줄곧 “토요일인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 목이 너무 말라 마셨다”고 해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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