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 '극강 다이어트'…20대 처벌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2023-11-08 13:56 수정:2023-11-0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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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굶고, 과격한 운동으로 살 빼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현역병 입대를 피하려고 굶거나 과한 운동으로 일부러 살을 뺀 20대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8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초반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현역 입대가 아닌 4급 사회복무 요원소집 대상 처분받기 위해 금식과 과도한 운동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6월 최초 병역판정 검사에서 키 175㎝, 몸무게 48.6㎏로 처분이 보류됐고, 2개월여 뒤 병무청의 불시 방문에서도 체중이 50.7㎏으로 측정돼 4급 소집 대상이 됐다.
 
그러나 A씨는 고의로 살을 뺀 사실이 추후 적발돼 결국 현역병으로 입대해 복무를 마쳤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한 점은 엄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현역병 복무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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