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미성년 딸들 성폭행, 60대 징역형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2023-10-26 17:38 수정:2023-10-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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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지법. 징역 10년 선고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동거녀의 어린 딸 2명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이고 성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쯤 동거녀인 B씨의 미성년 딸 C양을, 2021년 1월에는 또 다른 미성년 딸 D양을 각각 성폭행했다.
 
당시 A씨는 동거녀 자녀들에게 미성년자에게 처방이 불가한 마약성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가족처럼 믿고 따랐던 피해자들의 충격과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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