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고생 제자와 성관계…기간제 여교사 2심도 집유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2023-10-26 14:37 수정:2023-10-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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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 "학생을 성적 욕구 대상"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이다.
 
26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초반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며 신고해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B군은 당시 학생으로서,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렵다. 1심 유죄 판단은 정당해 보인다.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1심 형은 적정해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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