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그에게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오전 울산광역시 한 도로 옆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수개월간 실직 상태였던 A씨는 직장에 다니는 아내로부터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핀잔을 들어 평소 불만이 많았는데, 이날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아내에게 다시 잔소리를 들었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그는 경찰에 곧바로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숨지게 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