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빌려 준 아내 살해 70대 남편, 징역 15년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2023-10-20 14:34 수정:2023-10-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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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 실패 후 나를 무시"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투자 실패 이후 자신을 무시해온 아내를 살해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6일 아내 B씨로부터 “돼지보다 못하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그는 아내에게 빌린 5억3000만원을 강릉시 상가 재정비 사업 등에 투자했다가 실패했는데, 이후 B씨에게 무시를 당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잔혹한 살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우울증을 앓고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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