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쳐보기 중독?…호텔 객실 침입자 '집행유예' 이유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2023-10-19 16:27 수정:2023-10-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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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수회 주거 침입, 여성 샤워 훔쳐봐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새벽 시간 호텔 테라스를 통해 남의 객실 2곳에 잇따라 무단 침입한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판사)은 방실 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초반 남성 A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전 6시 20분쯤 대구 시내 한 호텔에서 투숙객 2명이 묵고 있던 객실의 외부 테라스를 통해 객실로 들어간 혐의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10분 후인 오전 6시 33분쯤 이 호텔 또 다른 객실에 침입하기도 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이후 수사 과정에서 과거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볼 목적 등으로 여러 차례 주거침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의 객실 침입이 우발적, 일회적이라 보기 어렵고 범행 동기 또한 불량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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