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50대 약사 A, B씨 2명을 적발했다.
A씨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인데, 병·의원이 먼 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 처방전이 없어도 3일 이내 분량의 약을 제조하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악용해 3일 분량을 초과한 1∼3개월 분량 조제약을 판매해 왔으며, 특히 일부 환자들은 증상이나 상태를 대면으로 확인하지 않고 택배를 이용해 조제약을 판매했다.
A씨는 또한 마약성분이 미세하게 포함된 일반의약품 약물인 한외마약 1400여정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외마약은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한다고 해도 처방전 없이 조제나 판매할 수 없다.
B씨 역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지난해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한외마약 99정을 처방전 없이 판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