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최근 강릉경찰서는 A씨의 급발진 의심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지난해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 A씨가 몰던 소형 SUV가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의 손자인 이모(12)군이 숨지고, A씨는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사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자동차의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아 브레이크는 정상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감정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는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또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라는 이유도 추가했다.
경찰은 A씨 과실에 의한 사고로 뒷받침할 자료로 삼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