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수 전 비서실장, 감방에서 추가 징역형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2023-10-12 15:22 수정:2023-10-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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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수감 강진군 전 비서실장, 항소심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살고 있는 전라남도 강진군 전 군수 비서실장에 대해 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자녀를 취업시킨 혐의 등이 추가됐다.
 
기소 이후 1심에서 징역형이 더해졌고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1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광주지법 형사4부는 뇌물수수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을 선고받은 강진군 전 비서실장 손모(63)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형을 유지했다.
 
손씨는 2018~2021년 3년 동안 별정직 6급인 강진군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강진군 도암면 가우도 관광단지 개발 사업 용역비를 강진군에 부담시키는 등 회사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그 대가로 관광단지 추진 회사에 자녀를 취업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당시 이승옥 전 강진군수는 재선에 도전하며 선거구민 811명에게 3000여만원 상당의 과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했는데, 손씨는 CCTV 증거화면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에서는 손씨에 대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검찰과 손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 재판에 앞서 손씨는 관급공사 수주 업체에 인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관광단지 개발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올해 초 징역 7년형을 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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