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장기이식 관련 법에 이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범죄지만 아들의 효심에 관용을 베푼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이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다른 사람의 장기를 건강이 온전치 못한 아버지에게 이식해 주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교사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아버지의 간 이식을 위해 기증자를 찾아 달라”고 요구했다.
3개월 뒤인 2022년 2월 그는 직원으로부터 “간을 기증하겠다는 여성(B씨)을 찾았다”는 보고를 받는다.
A씨는 직원을 통해 B씨에게 현금 1억원과 함께, B씨와 그의 아들이 A씨의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뜻을 전했다.
장기 기증을 승낙한 B씨는 A씨의 아내 행세를 하며 장기기증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두 달 뒤인 같은 해 4월 이들의 거짓말이 발각됐고, 수술은 취소됐다.
A씨의 아버지는 약 3개월 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는데, 1심과 2심 법원 모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 이식이 ▲인도적 정신에 따라 ▲기증자의 자발적 의사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법은 순수한 기증이 아닌 장기를 돈을 주고 매매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제3자에게 주는 행위, 약속하는 것도 포함했다. 이를 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제7조(장기 등의 매매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2. 자신의 장기 등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처벌도 세세한 규정에 따라 매우 구체적이다.
제45조(벌칙) ①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장기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를 교사·알선·방조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장기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