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4일 20대 남성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9월 19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해안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발각됐다.
그는 경찰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14㎞를 도주하다,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순찰차와 주차돼 있던 주민 차량을 들이받는 등 차량 20대를 파손한 혐의다.
당시 경찰은 차량 타이어 등을 향해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차를 멈춰 세우고, 삼단봉과 테이저건을 이용해 A씨를 제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