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빌려 코로나19 보조금 빼돌린 사장, 구속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2023-10-05 16:25 수정:2023-10-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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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친구 직원 등록, 휴직 보조금 6000만원 챙겨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아내와 친구들을 '가짜 직원'으로 등재시킨 뒤 국가보조금을 챙긴 사장이 구속됐다.
 
5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모 법인대표 A(42)씨를 구속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씨에게 이름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 휴직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아내와 지인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코로나19와 관련된 허위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7회 제출해 보조금 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회사에 전혀 근무한 적 없는 아내와 친구 등 모두 4명을 직원으로 등록한 뒤 코로나19 때문에 휴직시키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받아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 휴업이나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노동부가 수당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 범행은 치밀했다.
 
노동부 등의 단속에 대비해 허위 근로자인 지인들과 사전에 말을 맞추고, 휴직자가 많아 정상 영업을 못하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사무실 출입문을 잠근 채 회사를 운영하기도 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공동으로 유사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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