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변에서 몽돌 100여개를 훔치던 중국인 모녀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경찰서는 특수절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60대 여성 A씨와 30대 딸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건은 제주의 절경으로 손꼽히는 박수기정 해안가에서 발생했다.
박수기정은 샘물을 뜻하는 ‘박수’와 절벽을 뜻하는 ‘기정’이 합쳐진 말로, ‘바가지로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샘물이 솟아나는 절벽’이라는 뜻을 가진 서귀포시 관광 명소 중 한 곳이다.
이들 모녀는 지난 9월 30일 오후 4시 4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박수기정 앞 해안가에서 자갈 100여개를 박스에 담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모녀는 해변을 걸으며 둥글고 매끄러운 몽돌을 주워 종이상자와 장바구니에 담아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에 실었다.
이를 목격한 관광객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자갈을 마당 조경용으로 쓰려고 했다. 불법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적의 이들은 불법 체류가 아닌, 합법적으로 제주에 거처를 마련해 수 년간 제주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변에서 돌 몇 개 가져간다고 죄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분명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나. 바닷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다.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이 법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