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연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1년 넘게 부산경찰청 산하 지구대와 파출소 등 50여 곳에 120여 차례에 걸쳐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 신고한 내용도 다양했다.
“누군가 망치를 들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 “교대역에 흉기를 소지한 남자가 있다”거나 “남포역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 강제추행을 하고 있다” 등 갖가지 거짓말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허위신고로 경찰관이 실제로 현장을 수색하는 등 공권력에 큰 피해를 끼쳤으며 자칫 시민들의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이 A씨를 구속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