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법 개정'…7월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2023-06-30 14:20 수정:2023-07-0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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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기사·화물차주 등 92만5000명 해당

  • 한 업체 소속, '전속성' 요건 폐지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회사, 공장 등에서 산업재해를 당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산재보험은 1964년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다.
 
7월 1일부터 개정된 산재보험법이 발효되면서 산재보험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산재 적용을 받는 노동자가 90만명 이상, 대폭 늘어난다.
 
지금까지 특정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 각종 음식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특정한 업체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했다.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2. "플랫폼 종사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3. "플랫폼 운영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플랫폼 이용 사업자"란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를 직접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를 플랫폼 이용 사업자로 본다.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또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종사자에 대한 자료와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그 운영자는 반드시 그 요청에 따르도록 했다.
 
제91조의21(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공단은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플랫폼 운영자에게 해당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플랫폼 이용 사업자 및 플랫폼 종사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 개시일 또는 종료일
2.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보험관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업장의 명칭·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플랫폼 종사자의 보험관계 및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플랫폼 종사자의 이름·직종·보수·노무제공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제116조
④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는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무제공 내용, 노무대가 및 시간에 관한 자료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플랫폼 운영자가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 대통령령에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확대된 직종은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한 모든 일반화물차주다.
 
이렇게 확대 적용되는 인원은 92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7월부터 발생하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확대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사업장과 노무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직종에 대해 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한다. 
 
아울러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보험 보험사무를 이행하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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